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15: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8/06 [15:44]
    2018년 실업급여 지급일수
[주간현대]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에서 마련한 것으로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제도 운영결과 등을 보고 추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특고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등만 의결,적용 직종 등은 논의하지 않고 향후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적용제외 대상은 TF 논의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따라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특고·예술인의 지급액도 보수의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따라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특고·예술인의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선정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 할 TF에서는 특고·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금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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