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10명 중 7명 ‘사용방법‧위치 몰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16:39]

‘자동심장충격기’…10명 중 7명 ‘사용방법‧위치 몰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1/30 [16:39]

▲ 일반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방법과 위치를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 범위와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사진 출처 =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AED에 대한 교육 이수율이 23.3%로 매우 저조해 의무교육 실시와 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가 약 2만 6천명이고, 사건의 약 50% 이상이 주거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AED에 대한 교육현황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및 AED 실습교육 이수율이 44.9%, 23.3%로 현저히 낮아 의무교육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AED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하면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AED는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비정상적인 떨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의료장비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 교육 이수경험이 있는 일반인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44.6%), ‘AED 패드 부착 위치’(70.4%)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기‧반복적 실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원은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의 대다수(66.8%)가 거주지 주변 AED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AED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편의 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입주민은 설치여부와 위치를 잘 알지 못했다.

 

때문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에서 신속한 사용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설치대수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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