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16:22]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08/30 [16:22]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은퇴 후 민간 단체 등에 분양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시 실험동물 보호·복지 사항 포함
실험동물의 관리 및 보호 체계 전반 개선

 

▲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한국동물보호연합>

 

‘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부)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 소유 사억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공개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는데 동물실험의 3R 원칙과(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도 새로 마련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해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시행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토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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