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소외된 사람 위해 봉사하는 김성예氏

“억울한 심정 삭히며 희망 나누어 주겠다”

장승영 르포작가 | 기사입력 2013/05/27 [11:11]

법에 소외된 사람 위해 봉사하는 김성예氏

“억울한 심정 삭히며 희망 나누어 주겠다”

장승영 르포작가 | 입력 : 2013/05/27 [11:11]

김성예씨는 요즘 바쁘다. 직장을 다녀서가 아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한다. 하지만 법률적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지하다면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본인도 법의 무지 속에서 피해를 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다가 시민단체를 알게 돼 봉사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하루가 짧다하면서 구청 동사무소 법원에 이르기까지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일상이다. <편집자 주>
 

알아야 권리를 찾는다는 신념으로 글 깨우쳐

자신의 경험 토대로 법에 소외된 서민들 도와

 
[주간현대=장승영 르포작가] 김성예씨는 1996년 7월4일 서빙고동 6평 남짓한 슈퍼마켓인 행운식품을 300만원(월세45만원)을 포함하여 21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두 아들의 학비를 벌기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입장이었고 사회경험이 없이도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이 슈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2월 25일 그의 꿈은 사라졌다. 건물주인 성씨가 5월분 월세75만원과 20만원씩 월세를 7회, 깍아 준 사실을 미납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그저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김씨는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이었다.

김씨의 천금같은 재산은 이때부터 찾을 길이 멀어졌다. 건물주를 믿고 월세계약서를 다시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2003년 재계약시점에서 건물주의 이중계약서 작성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보복성 명도소송을 당한 것이라고 김성예씨는 말했다.
 
건물주가 탈세를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요청 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김씨에게 근거없는 월세미납 이유를 들어 소송을 벌였는데도 법원에서는 억울한 김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씨는 돈 없는 서민이 자기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행사는 보호하지 않고, 가진자의 권익만 행사케 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김성예씨의 법의 무지가 화근이었던 것이다.
 
 
권리 찾기 위한 독학

김성예씨 학력은 보잘 것이 없다. 과거 보릿고개 시절 먹고살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은 크나큰 사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며 글을 깨우쳤다.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공부를 했다. 이제는 신문을 보면서 사건의 내용을 촌평까지 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률서적을 조금씩 읽기도 한다.
 
“법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묻고 또 물어서라도 조금씩 익혀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본지 독자이기도하다. 신문을 보면서 세상살이를 터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으로 잊겠다

지금도 법원주변이나 관공서 주변곳곳에 1인 시위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우리는 볼 수 있다. 법의 판단을 집행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판단해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법의 소송 중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해 억울한 판결을 받아 사회에 호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를 지켜 본 김성예씨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지 다한다. 물론 전문지식을 토대로 법률 컨설팅을 못하지만 부정부패 추방 실천협의회 박흥식 대표를 도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예씨는 “우리나라 법이 약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고 법의 정의를 구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 죽기 전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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