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 '삼성전자 5816억 배상' 평결에 담긴 뜻

스마트폰·태플릿 제조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 침해 결론…삼성 "대법원 판결 반하는 것"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17:40]

미국 배심원단 '삼성전자 5816억 배상' 평결에 담긴 뜻

스마트폰·태플릿 제조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 침해 결론…삼성 "대법원 판결 반하는 것"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5/25 [17:40]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3900만 달러(58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사진은 삼성서초사옥에 내걸린 삼성 엠블럼 깃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3900만 달러(58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524(현지 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518일 심리 종료 이후 5일간의 숙고를 거친 끝에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제조 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관해 533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57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배심원단 평결 후 즉각 “(특허 침해 평결은)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의 창의력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애플 역시 이번 평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돈 이상의 문제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켰고 삼성전자는 우리 디자인을 베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향후 더욱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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