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SDI 보유 물산주식 내다팔아라" 왜?

삼성물산 합병 후 새 순환출자 고리 해석…404만주 6개월 내 처분 통보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2/27 [10:30]

공정위, "삼성SDI 보유 물산주식 내다팔아라" 왜?

삼성물산 합병 후 새 순환출자 고리 해석…404만주 6개월 내 처분 통보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2/27 [10:30]

▲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26일 삼성그룹에 대해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 전부를 오는 8월26일 이전에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김상조(가운데) 공정위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사진출처=공정위 트위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6개월 안에 팔아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월26일 삼성그룹에 대해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2.1%) 전부를 오는 8월26일 이전에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주식가치로 따지면 5417억 원어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2월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을 제정·의결하고 2월2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 ‘삼성’에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5년 12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식 904만 주 가운데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기관투자가 등이 삼성물산 주식을 인수하면서 순환출자는 해소된 듯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내·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전 가이드라인(2015년 12월24일 발표)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하여 법적 형태를 갖추며, 변경된 해석 기준은 구(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2월 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예규(안) 마련→국무조정실 사전 규제 심사→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2018년 2월21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규도 제정했다.

 

이렇듯 공정위가 지난해 말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고리 밖 기업이 합병 이후 존속법인일 경우 신규 순환출자로 봐야 한다고 해석을 바꾸면서 당시 삼성SDI가 보유한 904만 주 전체가 신규 순환출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8년 2월26일 기업집단 ‘삼성’에 구(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변동된 순환출자 내역에 대해 변경된 유권 해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삼성’이 유예기간인 오는 8월26일 이전에 삼성물산 지분 2.1%를 처분하게 되면 삼성의 순횐출자 고리 수는 기존 7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물산(합병)→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 ▲삼성물산(합병)→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 ▲삼성물산(합병)→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 고리다.


공정위는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예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기업집단 ‘삼성’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번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SDI 측은 이날 공정위 통보와 관련해 “해석지침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공정위의 해석을 수용하고 유예기한 내에 해소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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