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최소 20% 이상 지원, 올해 말까지인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1:16]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최소 20% 이상 지원, 올해 말까지인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22/11/15 [11:16]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11월14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하였고, 조규홍 장관은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몰조항을 삭제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하여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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