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돌려막기’ 상장사 회장 구속기소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2/01/07 [11:47]

‘라임펀드 돌려막기’ 상장사 회장 구속기소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2/01/07 [11:47]

코스닥 상장사 3곳 이용 ‘펀드 돌려막기’로 264억 부당이득 혐의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3개사를 이용해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해 수백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용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A(52)씨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 B(53)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H사 전직 회장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H사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2개 회사와 순차적으로 조달하며 정상적인 투자 외관을 만들어 26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해 2019년 1~7월에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공시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8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후 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거래를 해 8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와 B씨에게는 2019년 8월12일 자금 10억 원을 부동산 사업 투자 목적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 등 계좌를 거쳐 B씨에게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됐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서를 접수한 검찰은 같은 해 10월 주거지 및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후 같은 해 12월16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회사와 라임펀드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철저한 자금추적 및 강제수사를 통해 엄단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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