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로 시민들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각종 비위와 인재로 얼룩진 사고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다.
▲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질의하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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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6월16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참여 주체별로 안전책무를 부여해 건설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이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11일 발의한 이후, 9개월간 노동계, 건설업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재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에 따라 경영책임자(CEO) 안전책무·처벌이 중복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 책무·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일원화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던 조항은 건설업계의 과도한 경제적부담을 고려해 업종·분야별 매출의 최대 3%로 조정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국토부·고용부 등)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불필요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되, 합동점검·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안전역량도 확인하도록 했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시공 위험요인도 설계 단계부터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원수급자(시공사)는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수급자(하청)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천화재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하도록 했다.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문제가 있는 건설종사자는 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의무화했다.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의무를 건설사업자에게 부여해 사고 발생 시 건설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강화했다.
김교흥 의원은 “노동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주체별 권한과 역할, 책임과 처벌 등을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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