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 상속세 위해 1조7000억 대출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5/07 [16:16]

삼성 일가 상속세 위해 1조7000억 대출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5/07 [16:16]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지분 공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위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인은 1조70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5월3일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4월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4만 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4월26일, 27일, 29일 등 3일에 걸쳐 삼성물산 주식 3267만 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 모두를 공탁했다. 또한 삼성SDS 주식 711만 주(9.20%)도 지난 4월26일 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했다.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공탁과 함께 금융권 대출도 받았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2412만 주(0.40%)를 공탁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약 1조 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 2.82%, 삼성SDS 3.90%를 지난 4월26일 법원에 공탁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30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같은 날 이서현 이사장 또한 삼성물산 2.73%,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이와 동시에 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 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삼성가 유족들은 지난 4월30일 이건희 회장의 주식상속 배분을 마무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50%를 상속받으며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는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데 합의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이다. 삼성 일가는 앞서 지난 4월28일 상속세 규모를 발표하며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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