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성평등 해설서 발간

기업과 인권’국제기준의 이해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이행 독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0:43]

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성평등 해설서 발간

기업과 인권’국제기준의 이해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이행 독려

송경 기자 | 입력 : 2021/04/15 [10:43]


법무부가 기업의 자발적 인권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성평등 해설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국문본을 발간했다고 4월15일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채택한 이래, 해외에서는 인권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에서는 비재무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인권실사 의무화가 입법되기도 했다. 

 

2012년 12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공급망 투명법, 2015년 영국의 노예방지법, 2017년 프랑스의 기업실사의무화법, 2019년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의무화법 등도 인권경영 사례로 꼽힌다. 

 

인권경영이란 국내에서는 ‘기업과 인권’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 경영 관행을 일컫는다. ‘기업과 인권’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외에 기업도 “인권존중책임”을 지며, 기업활동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꾸준히 권고받아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권경영 실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코스피 상장기업, 관련 부처‧기관, 협회 등에 해설서를 배포하는 한편,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0년 5월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국내에 홍보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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