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발의

제정안 통과될 경우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에 공원·건축물 건설 가능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09:43]

김회재 의원,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발의

제정안 통과될 경우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에 공원·건축물 건설 가능

송경 기자 | 입력 : 2021/04/01 [09:43]

여당이 도심공간 효율적 개발을 위해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을 발의했다.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월31일 밝혔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도로 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과거 국토교통부가 도로 공간의 입체적인 활용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후 공간 입체개발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공간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주거문제, 교통정체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공간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도로공간 입체개발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공원 조성과 건물 건축 등을 통해 기존 낭비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기존 도로의 지하화 및 신규 지하도로 건설, 상부 개발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공원과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있고,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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