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전직 수사관은 “검찰 로비 명목으로 수억 받아간 인물”
술접대 검사 ‘김봉연·여당의원 유착’ 주장에 “사실무근” 옥중입장문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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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본인의 옥중 입장문에 등장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2월3일 “이날 스타모빌리티의 제1 주주 C조합과 함께 D수사관과 스타모빌리티 현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D수사관이 스타모빌리티 현 임원진과 결탁, 실제 사주인 본인과 주주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스타모빌리티 회생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회생사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 컨소시엄이 선정돼 지난 1월 본 계약을 체결했는데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회생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현재 회생 사건에서는 라임펀드가 피해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피해 상환액이 매우 적어지게 될 것”이라며 “라임 펀드 원금을 상환하고 스타모빌리티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D수사관 측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줄 테니 옥중 입장문에서 거론한 본인의 비위에 관한 입장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D수사관은 앞서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피고발인의 변호사들 중에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물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들이 합심해서 언론 등을 통해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앞서 술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3명 중 1명이 김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유착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1월3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검사의 주장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음모론 같은 매우 황당한 주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 A의원과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B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조사 당시에도 B검사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무시하며 지나가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B검사가 “김 전 회장이 B검사 본인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자 A의원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뒤에서 김 전 회장 측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B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A의원은 지난해 10월29~30일께 대검찰청에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한 검찰청 출퇴근 내역을 제공해달라고 했다”며 “당시 국정감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수사가 한창이었는데 김 전 회장을 돕기 위해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같은달 검찰에 조사 요청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B의원이 해당 의원의 자료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이전에 이미 검찰에 B검사를 특정했고 이는 검찰 조서에도 기록돼 있다”고 반박한 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검사들 술접대가 있었다는 점은 이미 사실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B검사가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B검사가 술접대를 받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해당 주장에 대해 따로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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