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 제안 왜?

이탄희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주도로 '사법농단 판사 단죄' 호소...의원 107명 '법관탄핵' 동의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0:49]

여야 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 제안 왜?

이탄희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주도로 '사법농단 판사 단죄' 호소...의원 107명 '법관탄핵' 동의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1/01/22 [10:49]

이탄희 의원 "세월호 유족이 살려낸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의 ‘불씨’…이젠 국회가 살려내야 한다"

이동근 판사 사직서 1월28일 수리, 2월 중 퇴직 예정…2월 초 지나면 탄핵소추가 사실상 어려워져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법관들의 사법농단 실태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 의원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국회의원 107명의 이름으로 사법농단 법관 '임성근·이동근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 절차 진행 요청을 하기에 이른 것.

 

이탄희 의원은 1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이 법원 판결로써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된 임성근·이동근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탄핵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성근·이동근 법관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국민 58.7%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까지 더해져 국회의 법관탄핵 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이동근 법관은 2020년 2월 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통해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한 법관이다. 법원은 임성근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하면서도 ‘헌법을 위반했다’고 6차례나 명시했다. 형사재판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헌법재판으로 책임을 물으라는 뜻이었다.

 

이 의원은 "임성근·이동근의 헌법재판을 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면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결의를 통해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2020년 2월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특정했음에도, 국회는 1년째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책임방기’ 상태다. 그 사이 임성근·이동근 법관은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법복을 벗기 직전이다.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법관 중 한 명인 이동근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은 1월28일로 확인됐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2월에 퇴직할 예정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임성근 법관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은 채 2월 말경 임기 만료로 퇴직한다. 

 

임성근·이동근 판사가 탄핵을 당하지 않은 채 법복을 벗을 경우 변호사 등록,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연금까지 수령하게 된다.

 

변호사법 제5조에서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제4호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카토 다쓰야(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내용을 유출했다. 이후 임성근 판사는 판결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초안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으로 바뀌어서 선고되었다.

 

그리고 임성근 판사는 ‘판결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법정에서 이를 이행했다. 선고할 때 법정에서 피고인을 훈계하라는 지시도 했고, 이동근은 이것도 이행했다. 재판을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의혹’재판을 기회로 여론 반전을 기획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탄압했다"면서 "임성근은 현직에 있으면서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게 재판에 개입해, 사실상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고, 이동근은 그에 협력한 뒤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한 부역자"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6일, 두 법관의 퇴직 소식을 접한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를 찾았다. 유족들은“판사는 신입니까”라며 사법농단 판사의 단죄를 호소하는 손편지를 작성해, 이탄희 의원과 함께 200여 곳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세월호 유족이 살려낸 법관 탄핵의 ‘불씨’를 국회가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주요국의 법관탄핵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은 1803년~2018년까지 법관 15명을 탄핵소추해 이 가운데 8명을 파면했고 일본은 1948년~2018년까지 법관 9명을 탄핵소추해 이 가운데 7명을 파면했다. 영국은 2009년~2015년까지 징계 절차를 통해 매년 20~30명의 판사를 파면했다. 물론 한국에도 탄핵소추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탄핵된 판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미국, 일본, 영국의 법관 파면 사유를 보면 헌법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음주, 몰카 등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했을 때에도 법관을 파면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미국·영국·일본과 달리 한국은 비위법관에 대한 최후의 견제장치(탄핵소추)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법관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관들에게 ‘판사는 신성불가침’이라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있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동참한 의원은 총 107명(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무소속 포함)이다. 뜻을 모은 107명의 의원들은 “사법농단 법관탄핵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이기에 정당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각 정당에 두 비위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공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법관이 2월 중 퇴직 예정이므로 2월 초가 지나면 탄핵소추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히 이동근 판사의 사직서는 1월28일 수리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두 법관의 도피성 퇴직을 예상치 못해 죄송하다”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자기 직무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