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와 소송에서 연이은 승소 왜?

bhc "1월15일 박현종 회장 상대 7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BBQ 패소"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7:14]

bhc, BBQ와 소송에서 연이은 승소 왜?

bhc "1월15일 박현종 회장 상대 7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BBQ 패소"

송경 기자 | 입력 : 2021/01/18 [17:14]

 

치킨 프렌차이즈 맞수 bhc와 BBQ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bhc치킨이 BBQ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소식을 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1월15일 모두 기각하고 윤홍근 회장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가치보다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냈으나 기각돼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 원 중 71억 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와 관련해 1월15일 재판에서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bhc는 이번 판결과 관련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PD수첩>에서 박현종 회장이 매각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매각을 총괄했다는 BBQ의 일방적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BBQ는 지난 1월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등 bhc와의 소송에서 연달아 쓴잔을 마셨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