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

‘정인이 사건’ 심각성 알린 데 이어 아독학대 재발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촘촘하게 마련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15:55]

신현영 의원,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

‘정인이 사건’ 심각성 알린 데 이어 아독학대 재발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촘촘하게 마련

송경 기자 | 입력 : 2021/01/05 [15:55]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밝히는데 사건 초기부터 앞장섰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월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직접 확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드러냈고 ▲특히 사건 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무시, 결국 정인 양이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정인이를 사망 전에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3대 대책’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신 의원은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의료진이 해당 아이를 진료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현장 의료진이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도구를 활용하고 이를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선별도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FIND 적용 수가’와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독려 차원을 넘어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의학적 소견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학대의심아동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학대 피해 의심 정황이 있거나 신고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주치의를 매칭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에서도 잘못된 모든 것을 뜯어고치겠다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대응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