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아동학대 무관용법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 공개하고 기존 형량 2배 높여 처벌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15:47]

노웅래 의원, 아동학대 무관용법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 공개하고 기존 형량 2배 높여 처벌

송경 기자 | 입력 : 2021/01/05 [15:47]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 갑)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 중 첫 번째로 ‘아동학대 무관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월5일 밝혔다.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 이상을 10년으로, 3년 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을 2배로 강화 ②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③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2001년부터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학대피해 아동 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는 총 24,604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5,578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노웅래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아동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외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해 다른 범죄보다 현저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스웨덴은 아동학대로 중상해나 치사가 발생하지 않아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폭언과 위협 등 비육체적 폭력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도 폭력, 학대 등을 한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멍이나 흔적이 남을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기소 대상이 된다. 특히 뉴멕시코주에선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1급 살인으로 간주,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끔 했다.

 

노웅래 의원은 “해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특히 엄정히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성토하며,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히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아동학대 만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무관용법에는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인재근, 기동민, 고용진, 권칠승, 김승남, 소병훈, 안호영, 전재수, 김수흥, 김승원, 양경숙, 윤미향, 이병훈, 정필모, 홍성국 의원 등 총 16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