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월5일 밝혔다.
우 의원은 19대·20대 국회에 이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 번째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규학기 내 학생은 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 그러나 우 의원이 발의한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될 경우 1~3학점 1/6, 4~6학점 1/3, 7~9학점 1/2, 10~12학점 2/3, 13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내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학점비례 등록금법'에는 현재 초과 학기(정규 학기 내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 학생만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하는 것(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을 일반 학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격상하고, 10~12학점 구간(2/3 납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될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고 일·학습 병행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우원식 의원실이 7개 국립대학 학생들의 학점 이수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평균 14.3%의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를 전체 대학생(약 267만 명)에 도입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20만 명에서 38만 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2018년 한 취업포털에서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40%가 “1학기를 휴학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학자금 마련”(43.6%)을 꼽았다. 이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예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전면 도입하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라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긴다.
우원식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대학 측의 우려 또한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 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과 특성상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 외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등록금 제도도 개편되어야 한다는 게 우원식 의원의 지적.
또한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되면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해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계 재편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금의 등록금제로는 단 1학점만 듣고도 350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되면 등록금은 1/6인 58만3000원만 내면 된다.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7구간까지 최대 260만~6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 학생의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우 의원은 "이렇게 절감한 국가장학금 재정만큼을 해당 대학의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학생 가계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액수 자체로도 여전히 부담이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 내야 하는 현행 제도 또한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일 뿐 아니라,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의 '학점비례 등록금 법률안'에는 강득구, 김남국, 남인순, 민형배, 박홍근, 송영길, 신정훈,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이규민, 이병훈, 이상헌,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홍정민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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