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윤석열·김건희 통화·문자 공개 논란 왜?

윤·한 친분 징계사유로 제시…박은정 “그 과정 적법”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2/11 [15:09]

한동훈 vs 윤석열·김건희 통화·문자 공개 논란 왜?

윤·한 친분 징계사유로 제시…박은정 “그 과정 적법”

송경 기자 | 입력 : 2020/12/11 [15:09]

윤석열·한동훈 2~4월 매일 수차례 통화…김건희 전화로도 통화·문자
‘윤석열 제 식구 감싸기 정황’ 설명하기 위해 비공개회의에서 제시
박은정 “한동훈 감찰 위해 적법 수집한 자료…감찰기록에 적법 첨부”

 

▲ 12월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윤석열·한동훈’ ‘한동훈·김건희’ 간 통화?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내용은 <문화일보> 12월7일 자 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박은정, 尹부인 통화·문자 기록 공개…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담당관이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의 과거 윤 총장과의 근무 인연을 줄줄이 나열했고, 그러던 중 한 검사장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했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한 “당시 감찰위원 중에선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아내 휴대전화 통화 사실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아내 휴대전화 통화기록까지 공개한 건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 이후 일각에선 박 담당관이 감찰위원들에게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 부부와 휴대전화로 통화·문자 등을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친분을 거론하며 이러한 친분이 징계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통화내역 등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이에 대해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사실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했고, 이후 모든 자료를 회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검사장의 감찰 자료를 윤 총장 사건에 활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고,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담당관은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한동훈’ ‘한동훈·김건희’ 간 통화?문자가 집중적으로 오간 2~4월은 MBC 뉴스가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직후다.


이들의 문자 내용 공개와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전화로 문자와 통화를 한 사실, 그것이 더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박은정 검사가 다른 곳도 아닌 ‘감찰위’에서 ‘윤석열 사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드러난 사실”이라며 “그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실로, 언론이 주목할 대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인식도 없이, 느닷없이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 ‘망신 주기 감찰’이니, ‘공무상 비밀누설’이니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개인정보법 전문 변호사, 국회에서 독보적으로 개인정보법 관련 활동을 해온 이재정 의원이 자신 있게 알려주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조하며, 그런데 “이를 문제 삼은 언론도, 기사에 언급된 전문가란 이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왜 그리 입 다물고 있었나”라고 비꼬았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법무부가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박은정 담당관은 12월1일 개최된 감찰위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감찰위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감찰위원장의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자료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수준이었지만, 박 담당관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준비해온 윤석열 총장 감찰 자료를 읽어 내려갔다는 것이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 간사가 다른 검사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자신이 간사라고 주장하며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감찰위 소집을 요청한 감찰위원 중 한 명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에게는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 감찰위 개최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와 관련해 박 담당관은 “12월1일 개최된 감찰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난 11월28일 감찰위원들에게 감찰위 참석 여부 및 개최 일정 확인 등 절차에 감찰담당관은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이어 “감찰위 회의에서 규정 및 전례에 따라 징계청구 사유를 약 20분 동안 설명했을 뿐 '90분 회의에 40분가량 자료만 읽어 내려간'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간사라며 기록을 정리하겠다고 우기거나 소리친 사실, 그 바람에 소동이 일어나고 감찰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돼 있음에도 회의 과정을 외부에 유출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사실과 다른 허위기사가 보도돼 감찰담당관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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