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법사찰 일파만파…윤석열 사법처리 가능한가?

격앙된 여권 “형사처벌 받아야 할 사안”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6:16]

재판부 불법사찰 일파만파…윤석열 사법처리 가능한가?

격앙된 여권 “형사처벌 받아야 할 사안”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11/27 [16:16]

윤 총장이 수사 결과 따라 사법적 판단 받아야 한다고 지적

 

‘윤석열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과 여러 혐의점 중 하나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


법원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와 관련, 여권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윤 총장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검찰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언론 플레이용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11월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 때 압수수색했던 자료를 활용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자료를 보면 판사 판결 성향만 수집한 것이 아니다. 가족관계나 취미는 일부 보수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기사를 검색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는지 여부”라며 “굉장히 비밀로 법원에서 보완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11월25일 법무부 브리핑 직후 “불법 사찰이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박 의원은 “‘물의 야기 법관’은 사법농단 사건 때 나온 이야기”라며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법원의 내부자료, 특히 인사 관련 비밀자료를 다량 보유하게 되면서 법원에서는 이후 이것을 활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그 자료를 활용해 (해당 판사에 대해)정리한 것, 파악한 것이라면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라며 “압수수색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이기에 형사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윤 총장의 사법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은 스스로 사퇴하면 안 된다”면서 “이제는 사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 의원은 11월2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과 사법부 사찰과 관련된 검사들은 전부 형사고발이 되어 빠른 시간 내 수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수사가 동시에 병행해 빠른 시일 내 이뤄져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국민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직무 정지 사유와 관련 “가장 충격적인 건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며 “국정원도 최근에 하지 않은 일을 검찰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찰을 담당한 검사가 기소 유지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기소 유지와 재판부 성향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뒷조사를 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판결을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단순히 직무 배제나 징계를 넘어서서 형사사건이고 윤 총장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검사들이 형사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정말 엄단해야 한다. 물리력을 가진 국가 공권력, 예를 들어 국정원, 군대, 검찰, 경찰 이런 기관들의 민주적 통제가 왜 중요한지 입증해주는 사건”이라며 “윤 총장은 자신이 가진 수사기소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것이고 사실상 검찰발(發) 사법농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판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경악스런 일”이라면서 “주요 사건에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것도 공판부가 아닌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반부패 강력부(예전의 중수부)에 넘겼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11월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건은 대검찰청의 검찰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면서 “판사의 뒤를 캐고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며 판사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혐의가 사법사상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비해서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윤 총장이 검찰의 총수로서 최초로 구속될 가능성을 점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쨌든 민주당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지켜보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채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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