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6명 아니라 2/3 찬성이 적정”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11/27 [16:07]

“7명 중 6명 아니라 2/3 찬성이 적정”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11/27 [16:07]

김남국 의원,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 민주사회 어디에도 없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1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라는 의사결정 구조로는 투표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 3분의 2 이상 동의가 적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몫 추천위원 2명이 각각 포함된 추천위는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사실상 야당 몫 추천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없는 구조다.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7명 중 6명 추천위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시켰던 법이다. 전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수야당은 거대여당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저희로선 국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공수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해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 투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됐을 경우 국민의힘이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공수처 합의가 안 된다 해도 예산안, 민생입법, 개혁입법 등을 투 트랙으로 가서 법안을 함께 토론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1월25일 오후 2시 4차 회의를 열고 후보 선정을 위한 토론을 다시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수가 가진 권리가 남용돼 정당한 다수결이 정한 결정을 방해하고 공수처처럼 출범을 저지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느냐 출범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번에 공수처법을 바로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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