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1차 공판 현장 스케치

김홍걸 측 “재산축소는 허위신고 아니라 실수”

옥성구(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5:56]

김홍걸 1차 공판 현장 스케치

김홍걸 측 “재산축소는 허위신고 아니라 실수”

옥성구(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11/27 [15:56]

“국회의원 선거 처음이라 관련 서류 작성 경험 없고 일정도 촉박”
“비례대표 심사기준은 전문성 등…재산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0월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4·15 총선 때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이 “실수에 의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당선을 위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월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이었고, 비서와 경리 여직원도 모두 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면서 “단 3일 만에 모든 접수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는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의원은 항목이 누락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가액이나 면적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심사기준은 전문성 등을 주요 고려대상으로 봤고, 재산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지면적을 축소 신고한 경위에 대해 “비서가 당연히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된 산정면적을 기재함으로 인해 면적이 축소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보증금 세무신고를 누락한 경위에 대해서는 “채무는 돈을 빌리거나 대출받은 걸 생각하지 전세보증금을 채무라고 생각하지 못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보증금이 채무라는 사실을 몰라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과 비서의 오인에서 재산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며 면적축소 신고 등에 대한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누락도 “채무로 인식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호남 역할론으로 영입됐기 때문에 재산사항은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재산 축소 신고가 당선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는 개인에 대해 유권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을 위해 허위 공표할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다”며 “실수에 의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당선을 위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혐의 인부가 끝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대응센터 조사팀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선관위에서 김 의원의 검찰 수사 의뢰 업무를 담당했다.


조사 경위에 대해 박씨는 “지난 8월28일 비례대표 당선인들에 대한 재산 문제가 언론에서 이슈화된 적 있다”며 “거의 공소시효 임박해서 시민단체가 제보한 부분이 있었다. 조사할 여건이나 시간적 문제가 있어 검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어 “김 의원은 수사개시가 안 된 걸로 알아 수사 의뢰했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별건 고발이 있어 했다”면서 “나머지는 관할도 정할 수 없어 대감철청에 수사에 참고하라고 이첩이나 수사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 의원은 부하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데 선관위는 수사 의뢰한 건가’라고 묻자 박씨는 “김 의원 제출서류에도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보였다”며 “아무리 후보자 등록기간이 짧아도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건가 의문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만약 직원들이 선거 실무를 전혀 해보지 않았다면 후보자가 파악해 꼼꼼히 챙겨봤어야 하는데, 노력을 안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허위를 용인할 의사가 있다고 볼 사정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이 ‘김 의원이 보증금 채무는 신고대상인 줄 몰랐다고 소명한 것을 납득할 수 없었느냐’고 묻자 박씨는 “네. 왜냐하면 재산신고 사안에 채무에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여러번 나와 있다”고 대답했다.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박씨는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판례 2가지 정도를 참고했다”며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하는 게 선관위 홈페이지가 유일한데, 선관위 직원으로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의 다음 공판은 12월23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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