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청년 위해 ‘청년파산방지법’ 대표 발의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하는 내용 담아
송경 기자 | 입력 : 2020/11/20 [15:1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과,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들의 이자를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을 빌렸다가, 취업한 다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을 포함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현재 1%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전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3.9~5.7%의 높은 이율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층의 주요 경제활동 지표는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2020년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p 하락하고, 실업률은 0.3%p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20대 파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15.4%(5만3801명→4만5490명) 감소했지만, 20대 파산 신청은 1.2배(691명→833명)로 증가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 개정안은 이용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과도한 대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 대출가능 연령 및 상환면제 연령을 정하여 학자금 대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에는 2030대 청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환 대출의 시행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 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를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의 포함이 늦어질수록 돈이 없어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쏠림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취업난 속에서 전환 대출의 대상유효기간의 확대가 2030대 청년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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