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2차 공판 현장 스케치

그날 한국당 의원들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 연출하자”

이기상(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4:06]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2차 공판 현장 스케치

그날 한국당 의원들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 연출하자”

이기상(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11/20 [14:06]

채이배 보좌관 “오전부터 문 막았고…몸싸움으로 발등 다쳤다”
“나경원 지시로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 연출하라는 말 들었다”

 

▲ 나경원 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당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채 전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이 오니 끌려나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날 선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11월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8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25일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황교안 당시 대표 등 총 27명이다. 하지만 이날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나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8명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채 전 의원의 보좌관 송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송씨는 “오전부터 의원실 문이 막혀 있었고 오후 1시께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며 막아 나가지 못했다”며 “발이 끼어 찰과상을 입은 사람이 생기는 등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이후 두 번째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며 “저는 발등을 다쳤고 한 의원이 눈을 찔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씨는 몸싸움이 벌어지기 전 한국당 의원이 ‘마술쇼’를 보여줬다는 증언도 했다. 송씨는 “오전 11시40분께부터 약 20분간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 가방을 가져와 마술쇼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 전 의원이 마술을 하면서 채 전 의원에게 ‘동전이 어느 손에 있는지 알아맞히지 못하면 회의에 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송씨는 ‘마술이 진행되면서 박수 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수는) 한국당 의원 사이에서 있었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충돌 이후 감금이 계속돼 채 전 의원이 경찰과 소방에 신고한 후에는 한국당 측으로부터 “경찰이나 소방에 끌려 나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송씨는 “여상규 전 의원이 ‘나 전 대표 의견’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채 전 의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채 전 의원은 “당시 이양수·이만희 의원이 오전 8시도 되기 전에 찾아왔다”며 “씻고 와서 얘기 나누자고 했더니 나를 믿지 못하고 쫓아오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채 전 의원은 이어 “식사 중 커피를 마시려고 집무실을 나오자 이만희 의원이 나와 팔을 뻗치며 막았고, 다른 의원이 나를 둘러싸기도 했다”면서 “그래서 ‘이들이 충분히 물리력을 행사해 (내가) 의원실 나가는 걸 막으려 하겠구나‘싶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측 변호인단은 지난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들 법안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편 이날 민 전 의원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활동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부정선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재판에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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