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딱 걸린 부동산 편법거래 실태

‘부모 찬스’ 아파트·빌딩 쇼핑 많더라!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11/20 [13:55]

국세청에 딱 걸린 부동산 편법거래 실태

‘부모 찬스’ 아파트·빌딩 쇼핑 많더라!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11/20 [13:55]

엇나간 모정, 아들에 수억 프리미엄 분양권 사주고 중도금·잔금 대납
모친이 무직자 아들의 수십억 빌딩 원리금 대신 갚아준 사례도 적발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1. A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쓰던 30세 미만의 아들 a씨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사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아들 명의로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였고, 중도금·잔금을 치러 아파트를 소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분양권 매수 대금과 중도금·잔금은 모두 A씨가 대납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던 B씨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b씨에게 양도했다. 이때 아들로부터는 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만 받았다. 국세청은 모친 B씨→아들 b씨 양도일 전후 3개월 안에 평형·기준 시가 등 조건이 같은 분양권이 수억 원의 프리미엄에 거래됐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모친 B씨는 양도소득세 탈루, 아들 b씨는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3. 30대 남성 c씨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수십 억원에 이르는 꼬마빌딩을 매입했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의 빚을 졌다. 국세청은 c씨의 연령·소득·자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큰 무리 없이 원리금을 상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c씨의 어머니 C씨가 원리금을 대신 상환했다고 보고, 아들에게 채무 및 이자 대리 변제금 수억 원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한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지난 11월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A·B·C씨를 포함해 분양권 채무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는 85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한 결과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Down) 계약·미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등기부 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 의심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탈루 혐의를 잡아냈다. 김 국장은 “일명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46명, 채무 이용 변칙 증여 혐의자 39명이다. A·B·C씨 외에도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판 뒤 양도 가액을 수천만 원 수준으로 낮춰 다운 계약서를 쓴 직장인, 배우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전업 주부 등이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조사로 계좌 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예정이다. 부모·자녀, 부부 등 특수 관계인 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하는 경우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 거래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꼼꼼히 잡아내겠다는 각오다.


특수 관계인 차입금은 자금 대여부터 실제 이자 지급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 시 돈을 빌려준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조달 능력도 살핀다.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여 자금의 원천이 사업 자금 유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면 관련 사업체까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들여다본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운 계약서 등을 작성해 거래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추징하거나, 최고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사기 등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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