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징계 피해가며 방송…'쇼닥터' 규제 필요하다"

방송 프로그램만 제재 받는 법규 악용..쇼닥터 11명이 의료인 관련 방송 징계 42% 차지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5:59]

신현영 의원 "징계 피해가며 방송…'쇼닥터' 규제 필요하다"

방송 프로그램만 제재 받는 법규 악용..쇼닥터 11명이 의료인 관련 방송 징계 42% 차지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10/08 [15:59]

담적병 한의사 18프롤로치료 정형외과 의사 16발기부전 치료 비뇨기과 의사 14회 등

신현영 의원 "쇼닥터 제재 가능하도록 건강정보 관장하는 통합기구 설립 필요"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문의라는 이름표를 앞세워 종합편성채널에 패널로 출연해 무책임한 건강정보를 쏟아내는 의료인이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들 의료인을 쇼닥터로 규정,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문편성채널은 119, 지상파 방송은 41, 상품판매 방송은 20, 종편보도채널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 프롤로 치료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했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으로 확인되었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각각 18(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부 쇼닥터들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쇼닥터가 방송에서 소비자의 불안을 조장하며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아도 출연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51, 20162건에 그쳐 이후에는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