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 LED 마스크 썼다가 '사람 잡을 뻔'

3년간 피부손상·화상·호흡곤란 부작용 172건...고민정 의원 "위해제품 판매금지·회수 조치 필요"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5:18]

예뻐지려 LED 마스크 썼다가 '사람 잡을 뻔'

3년간 피부손상·화상·호흡곤란 부작용 172건...고민정 의원 "위해제품 판매금지·회수 조치 필요"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10/08 [15:18]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 사진출처=고민정 블로그


최근 집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홈 뷰티족이 늘어나면서 LED 마스크 등 뷰티 가전 시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 굴지의 가전회사마저 뛰어들면서 LED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가격만 비쌀 뿐 그다지 효과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3년간 LED 마스크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2만 개, 2018년 25만 개, 2019년 50만 개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1만2000개가 팔려나갔다. 

 

이렇듯 판매량이 폭증하면서 LED 마스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예뻐지려고 사용한 LED 마스크가 사람을 잡을 뻔한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용 미용기기 부작용 사례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LED 마스크 부작용 사례는 172건이나 접수됐다는 것.

 

구체적인 피해 증상을 살펴보면, 피부 손상 134, 화상 6, 열감 및 호흡곤란 1, 타박상() 1건 순이다.

 

LED 마스크 외에도 두피 관리기(43), 눈 마사지기(13), 플라즈마 미용기기(11)도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고,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지정 시험기관의 사전 시험과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925일부터 예비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LED 마스크 제품 유통이 가능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표원 입장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LED 마스크 제품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민정 의원은 이와 관련, “LED 마스크를 사용하다가 소비자가 부상을 입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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