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내막

맥줏집·안성쉼터·딸 유학비…상당수 혐의 벗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9/18 [16:26]

검찰,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내막

맥줏집·안성쉼터·딸 유학비…상당수 혐의 벗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9/18 [16:26]

수사 넉 달 만에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윤 의원 재판 넘겨
‘맥주집 지출’ 등 논란의 도마에 올랐던 11건은 불기소 처분
정의연,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억지 끼워 맞추기식 기소”

 

▲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의연 의혹’ 수사를 논란 속에 진행하며 결국 4개월 만에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의연 의혹’ 수사를 논란 속에 진행하며 결국 4개월 만에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9월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혐의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3개(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건 지난 5월께 수사에 착수한 뒤 4개월 만이다. 또 윤 의원을 지난달 첫 소환한 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검찰이 수사 3개월이 돼 가도록 윤 의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또 검찰이 혐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억지로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으나 이번 기소로 인해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계좌 등을 이용해 모두 1억35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억6750만 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7920만 원을 기부하거나 증여하게 했다고도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단체계좌로 약 41억 원을, 개인계좌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성쉼터를 7억5000만 원에 고가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의원 둥이 이 쉼터를 숙박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0여 회 대여한 뒤 숙박비 900여만 원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윤 의원에 대한 혐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년에 걸쳐 있었던 만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정의연 이사인 A(45)씨가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 정대협·정의연 이사 등 3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며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됐다.


검찰 수사가 길어진 이유로는 방대한 불기소 처분 내역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개월간 제기된 의혹 중 윤 의원에 대해서는 5건이, 정의연과 정대협에 관해서는 6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윤 의원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한 ‘맥줏집 과다 지출’,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 등 논란이 컸던 상당 부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7일 기준 시세가 4억1000여만 원이었고,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 밖의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정의연 회계처리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처벌 규정이 없다거나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맥줏집 과다 지출’이나 ‘2016~2020년 국고보조금 8억2000만 원 누락’ 등에 대해 부실공시가 있긴 했으나, 확인 결과 정상 회계 처리가 됐고 지출에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용수 할머니가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의연 관련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정의연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금한 기부금 약 22억1900만원 중 약 9억1100만 원만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쓰였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건과 관련, 검찰은 “정의연 기부금 모금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해외 홍보, 장학사업 등 내용이 다양하다”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대협과 정의연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각각 받는 등 보조금 중복지급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업내용 분석 결과 실제 세부 사업 내용은 달랐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 거짓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의연이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어서 공익법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윤 의원 개인재산 관련 고발 사건 중 일부도 불기소 처분됐다. 윤 의원 부부가 수억 원의 딸 유학비를 정대협·정의연 자금으로 지출했다거나, 아파트 구매자금 출처 논란 등은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3억 원은 기존 보유 예금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편의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경쟁해 선정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윤 의원 부친이 쉼터 관리자로 등재돼 지난 2014년 1월께부터 지난 4월까지 7850만 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부친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배임 등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상당 부분을 불기소 결정한 사실은 수사에 있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의연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의 억지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연은 9월15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9·15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정의연은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이른바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정의연은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일부 언론이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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