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재산신고 둘러싼 말·말

조수진 “실수 빚어진 일”…김용민 “5억 빌리고 싶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9/11 [15:05]

조수진 재산신고 둘러싼 말·말

조수진 “실수 빚어진 일”…김용민 “5억 빌리고 싶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9/11 [15:05]

김진애 “당인 국민의힘 먼저 나서야”…황희석 “받을 돈 빼먹다니 특이한 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자신에게 제기된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MBC 보도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 원에 비해 1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 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 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 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후 나흘간 침묵을 지키던 조 의원은 9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총선 직전까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실수가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3월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쓰고,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으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내역 및 체납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 지원 직후에는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사과하며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주변 도움 외 금융정보 동의 등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여권에서는 여전히 조 의원의 소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의원의 재산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의 해명 다음날인 9월7일 11억 원(예금 6억2000만 원, 사인 간 채권 5억 원) 규모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제기된 조 의원을 향해 “5억 원 빌리고 싶네요.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의 해명은 한마디로 시간이 너무 없고 바빠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라며 “왜곡 해명을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 실수했다고 하지만 사표를 낸 3월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대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도 않았다. 조 의원은 해명하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9월6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뜸한 토요일에 그것도 페이스북으로 물타기 기사를 달아서 올린 메시지지만, 그나마 성실히 소명하겠다니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선관위, 그 다음은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공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조 의원의 해명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준비하고, 다들 짧은 시일만 제공받는다. 조 의원이 30종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 더 준비를 했을 것 같으니 조금 더 바빴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황 최고위원은 “갚아야 하는 채무는 생각이 잘 안 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라며 “일, 이백만원도 아닌, 몇 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