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로 염증 제거? 허위·과장 광고!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4:26]

‘타트체리’로 염증 제거? 허위·과장 광고!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8/28 [14:26]

식약처, 타트체리 온라인 판매 380건 점검 결과, 138건 적발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능 강조하며 온라인에서 많이 팔고 있는 타트체리 식품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타트체리 제품을 수면 유도와 면역력 증강, 염증 제거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타트체리(Tart cherry)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식품이다.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해 ‘sour cherry’라고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했다고 8월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에 차단요청을 하는 한편 위반업체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 방영 이후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 통증’ ‘통풍 예방’ ‘관절 염증 예방’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타트체리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항산화 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기만 광고로 적발됐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 유도, 항산화, 통증 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 광고”라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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