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암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총회 허가 신청 왜?

‘부암 서희스타힐스’ 승인 받았지만 사업지연…조합원들, 현 조합장 해임 총회 허가 신청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15:39]

부산 부암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총회 허가 신청 왜?

‘부암 서희스타힐스’ 승인 받았지만 사업지연…조합원들, 현 조합장 해임 총회 허가 신청

김수정 기자 | 입력 : 2020/08/27 [15:39]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산 부암지역주택조합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 허가 신청을 진행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암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월 부산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사업 지연을 사유로 현 조합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법원에 해임 총회 허가를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2월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변경하고, 서희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사업계획변경건 등을 조합원으로부터 의결 받아 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결된 사항들이 임시총회 이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사업 지연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6월 현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타절 총회가 조합원의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현 조합장이 시공사 교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매달 대출이자만 약 5억 원이 넘도록 불어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조합의 신탁 잔고로는 대출이자분조차 감당하지 못해 조합원 개개인에게 대출이자 납부를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조합장은 조합규약에 명시된 이사회 결의도 없이 금융 자문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을 진행해 조원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8월14일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해임시키려고 했으나, 조합장이 법원에 신청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총회가 무산된 바 있다. 총회 무산 직후 조합 감사 전원 및 400명 이상의 조합원(전체 조합원의 51% 이상)은 법원에 조합장 해임 총회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부암지역주택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610-8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5~27층, 전용면적 59~84㎡ 총 129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부암 서희스타힐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