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자·피크닉 매트 유해물질 127배 초과

캠핑의자 60%, 피크닉 매트 40%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8/14 [15:51]

캠핑의자·피크닉 매트 유해물질 127배 초과

캠핑의자 60%, 피크닉 매트 40%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8/14 [15:51]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 등에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의자와 피크닉 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 매트에 대해 ‘합성수지 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검출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 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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