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부장검사, 몸싸움 막후 스토리

당당하고 녹취록 없다던 한동훈, 사생결단 휴대전화 사수 대체 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6:13]

한동훈 vs 부장검사, 몸싸움 막후 스토리

당당하고 녹취록 없다던 한동훈, 사생결단 휴대전화 사수 대체 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7/31 [16:13]

지난해 하반기 ‘살아 있는 권력’ 조국 전 장관을 7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마음껏 수사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이 압수수색을 나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와 물리적 충돌을 빚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고위 검사가 중앙지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가 되자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이며 적나라한 민낯을 노출해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 상황을 둘러싼 한 법무위원과 정 부장검사의 설명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숱하게 해봤을 대한민국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으로 비쳐지면서 일각에서는 ‘저 양반 검사장 맞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MBC가 ‘검·언 유착’ 관련 취재를 할 때 당당하고 녹취록 같은 건 없다고 밝혔던 한 법무위원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휴대전화 사수를 위해 그렇듯 무리수를 빚고 있는 것일까?

 


 

수사팀, 7월16일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유심’ 빠져 무용지물
한동훈 암호 해제 협조하지 않자 7월23일 압수수색 영장 확보
영장엔 휴대폰 ‘유심’ 기재…‘그 유심’ 확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 지난해 하반기 '살아 있는 권력'을 마음껏 수사했던 한동훈(사진 왼쪽)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이 압수수색 나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시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7월29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정진웅 부장검사가 피의자인 한 연수위원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쌍방이 형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벼르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연수위원의 휴대폰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7월16일 한 법무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유심이 빠져 있어 한 달 넘도록 열어보지도 못했다. 한 검사장이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팀은 한 법무위원이 중앙지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7월2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당시 검찰은 다음 날인 7월24일로 예정됐던 수사심의위원회를 감안해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영장에는 한 법무위원의 휴대폰 유심이 대상으로 기재됐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 법무위원도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수사팀 관계자 10여 명이 파견됐고, 이들 중에는 정진웅 부장검사도 있었다. 정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절차가 시작됐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에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기에 앞서, 자신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 통화를 하겠다고 말했고, 수사 책임자인 정 부장검사는 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로 하라고 권했으나 한 법무위원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


한 법무위원 측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상황에 따르면 당시 사무실에서 한 법무위원과 정 부장검사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한 법무위원 측은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는 것.


한 법무위원 측은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면서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녹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부장검사의 입장문에 따르면 한 법무위원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법무위원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 법무위원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


정 부장검사는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법무위원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있다.


그러자 한 법무위원이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정 부장검사가 한 법무위원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읽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한다.


한 법무위원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했고, 실랑이를 벌이다 수사팀은 휴대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 경위에 대한 양측의 설명은 완연히 다르다.


먼저 한 검사장 측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있는데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팔과 어깨를 움켜쥐었고, 급기야 몸 위로 올라타고 얼굴을 누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 법무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과의 통화를 허락받은 상태에서 전화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한 법무위원 측은 정 부장검사 행위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그 반면 정 부장검사는 “한 법무위원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법무위원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서 “그러다가 한 법무위원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정 부장검사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법무위원이 제가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지검의 설명은 다르다. 당시 수사팀은 한 법무위원이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 또는 초기화하려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행동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고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 법무위원과 수사팀이 밝힌 입장문을 보면 최소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실제로 한 법무위원이 증거인멸을 하려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 부장검사의 입장문 발표 후 한 검사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다시 내놓으며 반반에 나섰다.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가 되는가"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오후 9시께 재차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휴대전화는 먼저 잠금을 해제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 등이 보는 앞에서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를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설명이 다른 부분은 또 있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현장에서 먼저 벗어났다고 한다. 압수수색이 마무리되기 전이다.


한 검사장 측은 자신을 폭행한 정 부장검사에게 진작부터 압수수색과 수사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 당했고,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난 뒤에야 정 부장검사가 “빠지겠다”며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부장검사가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자신을 대체할 다른 검사를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각자 주장에 대한 반응은 유사하다. 한 법무위원 측은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라면서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법무위원 측은 이날 곧바로 정 부장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서울고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법무위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7월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한 검사장을 불러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압수수색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는 것.


양측의 물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7월29일 오후 4시께 한 법무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가 3시간 만에 돌려줬다. 수사팀이 확보했던 유심칩은 7월16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도 쓰였던 것으로 보여 전화번호와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등 각종 자료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은 “한동훈 검사장이 떳떳하면 수사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장경식 변호사는 지난 7월21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을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검·언 유착 사건 몸통은 한동훈 검사장이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의 대리인”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장 변호사는 7월27일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철 대표는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유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권언유착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서로 갈리는 권고를 내놓은 것과 관련, “현재 휴대폰이 압수돼 있는데 한 검사장께서 비협조를, 비밀번호 해제에 대해서 비협조해서 포렌식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점이 제일 크다고 본다”면서 “만약에 협조만 있으면 이 사건의 실체가 금방 밝혀질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수사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리고 밝혔다.


장 변호인은 7월28일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열린다면 (검·언 유착의) 증거가 되고 휴대전화를 판도라의 상자로 보고 있다”며 “그렇기에 본인도 휴대전화를 절대 열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떳떳하면 수사에 협조해 결백을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생 법을 집행하기만 하다가 피의자가 된 법무위원이 국가 국가공권력을 합법적으로 집행한 서울중앙지검과 진실 공방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7월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앞으로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이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해도 되는지 그 연구위원에게 물어보고 싶다”면서 “작년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 때 그렇게 했다면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테다”라고 일갈했다.


송요훈 MBC 기자는 한동훈 법무위원의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백하여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제 발로 수사팀 찾아가 나부터 조사하라고 하는 게 상식 아니냐”며 “그게 결백한 공직자로서의 당당한 자세이고 윤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7월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직자의 집을 압수수색한다고 (언론에게)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짜장면(한식?)까지 주문해서 먹는 등 문명국가의 공권력이 가져야 할 품격과 준법의식에 야만적 타격을 가해놓고, 막상 자기들이 당하는 상황이 되니 상당히 시끄럽다”며 한 검사장이 언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만인들의 행위 때문에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 분투해온 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 세계의 역사”라며 “야만화된 한국 검찰 제도도 마무리될 때가 됐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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