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회의 강행 불구 ‘윤석열의 위기’ 깊어진 내막

‘윤석열 사단’ 바람잡이로 나섰지만 ‘한동훈 구하기’ 실패?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4:11]

전국 검사장회의 강행 불구 ‘윤석열의 위기’ 깊어진 내막

‘윤석열 사단’ 바람잡이로 나섰지만 ‘한동훈 구하기’ 실패?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7/10 [14:11]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일부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장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또한 회의 당시 검사장들이 ‘제3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사장회의 당일인 7월3일 ‘제3의 특임검사’ 임명과 관련해 “명분도, 필요도 없다”며 못을 박은 바 있다. 결국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측근 한동훈 구하기’를 위해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검찰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할 경우 윤 총장 입장에서는 ‘뾰족수’가 없어 자리보전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의견 취합했다는 대검, ‘장관 수사지휘 위법하고 부당’
추미애 장관, ‘친목모임’ 회의 결과에 무반응…“특임감사도 NO”
최강욱 “윤석열 제 식구 감싸기 우려 있었지만 ‘취합’에선 빠져”


‘수사 재지휘’ 요청 땐 ‘항명’으로 해석…법무부 윤석열 감찰할 듯
총장이 장관 지시 어겼을 땐 징계 당연…‘정직 6개월’ 받을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월3일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와 관련, 대검찰청의 보고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검의 입장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검사장들 윤석열에 힘 실었다?


대검찰청은 7월6일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7월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이 같은 취합 문건은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도록 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사안과 윤 총장의 거취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사실상 검사장들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일부만 수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 입장을 낸 셈이다. 윤 총장의 거취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며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검사장들의 의견에 대해 추 장관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정식으로 장관 선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추 장관이 사안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사장회의에는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에게 전달된 만큼, 검찰총장 본인의 공식적인 대응에만 신경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검·언 유착’ 사건을 둘러싼 감찰 논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 검사장회의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검사장회의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회의가 아니라 단순한 ‘친목모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7월3일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을 예고한 것과 관련 7월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는)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진 검사는 법령을 근거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친목단체”라고 일축하고 윤 총장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특임검사 임명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법률적 팩트체크를 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당초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며 대검 부장단에 수사 지휘를 맡긴 바 있다. 그러나 수사팀이 채널A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과 피의자 전환이 이뤄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고, 윤 총장 스스로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가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수사를 승인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승인을 하면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에 대한 심각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자 추 장관은 7월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석열, 장관 지휘 받아들여라”


그리고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 7월7일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를 신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의 입장발표가 늦어지자 추 장관이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발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 총장의 결정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신속히 지휘에 따르라는 압박성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해야 한다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들고 나왔다.


법무부는 “윤 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감독을 일임했다”며 “그럼에도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청법 8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대검 오만 하늘 찔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7월6일 일부 언론에 대검의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문건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이런 회의는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러니 ‘친목회’ ‘삼합회’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대표는 7월6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 간담회 취합’ 문건에 대해 꼬치꼬치 짚어가면서 윤 총장과 검사장들의 뼈를 때렸다.


최 대표는 먼저 “자기들끼리 ‘검사장’이라 부르는 대검 부장들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사장회의에)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총장의 월권과 그간의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누가 떠들었는지 밝혔어야 한다. 법률가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한 ‘검사장 발언 취합’에 대해 “의결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발언 취합이라는 게, 저렇게 짧은 내용으로 3가지에 불과한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게다가 주말 내내 언론 플레이를 통해 흘린 이야기와 거의 같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사전적 의미의 ‘취합’이란 ‘한데 모아 합침’이라는 뜻이다.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니니 고육책으로 쓴 단어다. 그럼 당연히 나온 얘기를 모두 모아 전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대검 보도자료가 빼먹은 두 가지 발언, 실제 있었던 발언을 소개한다”면서 “‘법무부에 재고를 건의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지휘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에 대한 의혹 제기로 출발한 사건이라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멀쩡한 소리 한 사람도 있었다. 근데 ‘취합’에선 빠졌다. 왜 그랬을까, 소수라면 몇 대 몇이었을까? 말 안한 사람은 어떤 의견인지 어떻게 확인했을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검사장 간담회 의견으로 제시된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자들 논리대로라면 이거야말로 총장의 지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감찰사안이다. 그 절대적 진리인 총장의 지시를 반대하다니”라고 짚은 뒤 “그게 아니라면, 참석자들이 보기에도 총장이 명백히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달을 일으킨 책임을 지라고 총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조폭이 아니라면 그 정도 생각은 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다. 한 사람의 억지와 무리수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국민이 이토록 피곤한데…”라며 혀를 찼다.


최 대표는 대검 보도자료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목과 관련 ‘왜 공정과 엄정이 문제가 되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총장의 월권과 측근 감싸기가 이유 아닌가? 특임검사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총장 아닌가? 대검 부장들 의견도, 중앙지검 수사팀 의견도 모두 배제하려고. 그래서 장관께서도 특임검사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며 “특임검사라고 다 공정한 게 아니니, 총장 맘대로 사건 말아먹을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왜 뺐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직무정지라 위법’이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어겼다는 것인지, 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에 대하여 당사자도 아니면서 집단으로 토를 다는 것은 왜 합법이고 정당한 것인지, 총장은 자기가 답하면 될 일을 왜 뒤로 빠져 부하들에게 논의하라 넘기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법 부당 사실을 분명히 논증했어야 한다”면서 “총장이 한동훈 사건 수사에 그간에 해온 행태처럼 개입하지 말고, 현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한 다음 보고만 받으라는 게 사실상 직무정지라면 계속 수사에 간섭하며 자기 켕기는 부분 보고 받아 물타기 하는 게 제대로 된 직무수행일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백보를 양보해서 특임검사 도입이 맞다면, 장관 지휘는 직무정지라 위법하다면서 하급자인 검사장 나으리들이 감히 특임검사를 도입하라고 하는 건, 정말로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최 대표는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검사장회의 결론에 대해 “한 마디로 ‘늬들이 뭔데?’”로 해석하면서 “총장의 거취는 총장이 결정할 일이고, 아니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임명권자 및 지휘감독자가 판단할 일이다. 정말로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국민 대다수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공정 수사와 이를 넘어서 총장 자신이 직접 관련되었기에 저토록 무리하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면서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거취를 물어야 한다는 게 주권자의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까?”라며 핏대를 세웠다.


최 대표는 “‘검사장’이라 불리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이름과 소속을 명기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바란다. 그게 어려우면, 그 전가의 보도인 ‘검찰의 독립’을 내세워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 선언하고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바란다”고 비꼬면서 “그리고 총장의 호위무사로 거취를 함께하겠다 선언하고 후배들과 국민 앞에 얼굴을 내밀어 당당히 서기를 바란다. 무리에 섞여 끊임없이 눈을 굴리며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은 결코 ‘사람’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제발 ‘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궤변은 그만하자. 육군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는가? 이건 오만을 넘어 ‘무식’ 혹은 ‘무뇌’에 해당한다”면서 “당신들과 함께 섞여 ‘법률가’ 혹은 ‘법조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정말로 창피한 밤”이라고 적었다.

 

위기의 윤석열 선택은?


한편 윤 총장은 직접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의 의견을 끌어모아,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응할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일단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검사장회의가 열리던 날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낼 정도로 강경한 만큼, 윤 총장도 이를 내세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다른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대신 자신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같은 법 12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언 유착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은 윤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배제토록 하는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수사 재지휘 요청 혹은 이의제기권 행사 등을 통해 추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 재지휘 요청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징계와 같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을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하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진행되면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무부의 감찰이 시작되면 윤 총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게 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선택과 관련, “적어도 측근 비리 감싸다가 징계받는 가장 불명예스런 총장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사퇴를 선택한다면? 마음대로 사퇴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상 퇴직 희망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장관 지시를 어겼으니 당연히 징계할 수 있다.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징계를 받고 나서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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