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패트 충돌’ 첫 재판…

황교안·나경원 8월31일 법정에 선다

이기상(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2:16]

‘통합당 패트 충돌’ 첫 재판…

황교안·나경원 8월31일 법정에 선다

이기상(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7/10 [12:16]

검찰 vs 변호인 준비기일 공방…법원 “첫 기일 잡겠다”
첫 재판에 전 피고인 참석 당부…황교안·나경원 등 27명

 

▲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이 8월31일 법정에 서게 됐다. 4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가 첫 재판 일정을 잡고 빠른 진행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7월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앞서 진행됐던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로 특정한 협박과 폭행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혐의를 포괄적으로 제시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면서 “처음 의원총회를 한 것부터 실행을 착수했다는 것인지, (당시 발생한) 폭행과 협박은 무엇인지 등을 특정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폭행인지 협박인지 등은 행위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한 이후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당시 영상은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연관 자료를 가져갈 때는 적어도 국회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무처 직원 한 명 참여했다고 몽땅 가져가 의견도 안 듣고 분석을 하는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들며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라며 “영상증거를 제출받을 때 사무처 직원이라는 피압수자가 있었으므로 증거능력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단과 검찰 간 대립이 극심하자, 이 부장판사는 “(이렇게 하면) 전혀 사건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면서 “일전에 말한 대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8월31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에는 전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면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채이배 의원실 감금사건과 관련된 8명만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27명에 달하는 피고인을 사건별로 나눠 재판하자며 채 전 의원 회의 참석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해 먼저 재판하자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 피고인은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이 가운데 채 전 의원 회의 참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8명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경욱·정갑윤·이은재 전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이다. 이들 8명은 오는 9월21일 오전 재판을 받게 됐다.


황 전 대표 등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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