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7월2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식품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며,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하여 “국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은 총 1조5400억 원(소비자 9500억 원, 제조 업체 5900억 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1985년)이 넘은 만큼, 그간의 기술발전 등 제 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35년 전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유통기한의 지속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국내 관련 산업 발달이 저해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한편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하며 소비기한 도입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장이 확대될 뿐 만아니라 경 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비용이 감소 하게 된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 제조· 포장 기술이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등에 경쟁력 확보가 용이 해 질 전망 이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다 .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정에서 삭제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 하고 있으 며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내식품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통해 식품 안전 과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 해 “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법률 개개정안에는 김홍걸, 기동민, 전용기, 양경숙, 홍영표, 서영석, 박재호, 이수 진, 정정순, 이탄희, 고영인, 김경만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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