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마침내 결단 "윤석열, 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법무부 장관 명의로 대검찰청에 공문 보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4:04]

추미애 마침내 결단 "윤석열, 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법무부 장관 명의로 대검찰청에 공문 보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7/02 [14:0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추 장관은 71일 국회에 출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감싸기를 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결단은 하루 만에 나왔다. 추 장관은 72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언 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또한 73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 총장이다.

 

 

추 장관은 해당 공문에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현재 진행 중인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은 또한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도 지시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언 유착 의혹수사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이 같은 수사지휘를 내린 근거로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대검 예규에 따라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다수 기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꼽았다.

 

앞서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라고 결정했고, 오는 3일 심의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집 하루 전에 상급자인 추 장관이 윤 총장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지휘가 검찰청법 8조 규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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