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법신뢰 높이려 후관예우방지법 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0:53]

박주민 의원, 사법신뢰 높이려 후관예우방지법 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20/07/02 [10:5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신뢰 향상을 위한 후관예우방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박 의원은, 법관이 법관 임용 전에 퇴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로펌과 회사 등의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월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때, 법관 임용 전의 이해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0조3제1항제3호를 통해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퇴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은 배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예규 동조제3항에서 법원장 및 지원장이 제1항 규정을 무시하고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박주민 의원이 법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예규 제10조3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사건의 수’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자료여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법원이 통계자료로도 관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후관예우방지를 위한 조치’가 법원의 예규로서만 준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법원이 예규를 잘 준수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위 예규는 ‘법관이 재직했던 로펌이 수임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사내변호사’의 증가 등으로 로펌이 아닌 회사에서 근무하다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다는 문제점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박주민 의원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통해 법관이 변호사로 재직했던 로펌과 회사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 따라 반드시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척사유’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제척사유’가 아닌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기피사유’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법원이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제척, 기피, 회피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에서는 1,631건 중 2건, 형사소송에서는 716건 중 2건만 인용했다는 점에서 ‘기피제도’를 통해 후관예우방지가 준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여, 사법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법관이 변호사로서 재직하였던 로펌과 회사의 사건 모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담당할 수 없음을 ‘제척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후관예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 법안을 통해 법조 일원화 이후의 대국민 사법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후관예우방지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이형석, 장경태, 김남국, 오영환, 전혜숙, 박홍근, 양이원영, 류호정, 홍성국, 박영순, 박성준, 서동용, 윤재갑, 이수진(비례), 이탄희, 김두관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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