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저격?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불가피하다”
고가혜(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6/19 [15:13]
“감찰부 수사 전환 가능…정치 쟁점화 피하려면 결과 예단 말아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당시 검찰이 증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 부장은 6월13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검 감찰부는 징계 감사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이어 “사건이 정치 쟁점화돼 진상 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으려면, 관계부서는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이 내놓은 사건의 결과(처리방향)는 재심, 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징계(신분조치 포함), 형사입건, 혐의 없음 등이다.
한 부장은 “사건의 과정(방법)은 사안 진상 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도 했다.
아울러 “검찰이 ‘그들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새로 나야 할 때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것 같다”며 “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겸손하고 정직한 검사들이, 소신껏 품위 당당하게 일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