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희 형량 더 높인 내막
“상습폭행 더 있어 새로운 공소사실 추가”
고가혜(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6/12 [10:48]
경비원·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구형 징역 2년 구형 후 공소장 변경신청 “추가 공소사실도 있어”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6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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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더 높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6월9일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은 형이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서울 구기동 자택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이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법정에 현출했다.
검찰은 이어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7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6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를 미루고 이날 추가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내일(4월8일)은 저희 남편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조사가 시작되고부터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잠도 못 자고 걱정에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나쁜 생각도 했다”고 울먹인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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