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국민적 분노 들끓는 내막

여중생 몸에 ‘노예’ 새긴 동영상…돈 내고 관전

조인우·천민아(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4:00]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국민적 분노 들끓는 내막

여중생 몸에 ‘노예’ 새긴 동영상…돈 내고 관전

조인우·천민아(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3/27 [14:00]

취약한 처지의 여성들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 찍어 유포
천인공노할 디지털 성범죄 관련자들 신상공개 요구 빗발


국민들 분노…‘n번방 신상공개’ 청와대 청원, 600만 돌파
‘박사방’ 추정인물 고아·장애인 상대로 봉사활동 다녀 쇼킹

 

취약한 처지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합쳐 60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3월22일 200만 명 서명을 돌파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게시글은 3월2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기준 254만4952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초 청원글 작성자는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며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흘 만에 진행 청원 중 참여 수 2위를 기록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글 역시 3월24일 오후 2시 기준 182만2077명이 서명했다.


해당글 게시자는 “그 방에 가입된 26만 명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이상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면 피할 수라도 있게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 달라”고 청원했다.


비슷한 청원을 모두 합하면 약 600만 명이 서명했다.

 

▲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3월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여중생 몸에 칼로 ‘노예’ 새겨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공유·유포하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16일 경찰에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했다.


조주빈은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중생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보다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 원이 발견됐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가 텔레그램 성착취 행각의 시초 격인 ‘n번방’의 공백기를 틈타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갓갓’ 떠나자 조주빈 등장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의 시작 장본인은 닉네임 ‘갓갓’을 쓰는 인물이라는 것. 그는 ‘n번방’으로 불리는 1~8번방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여름께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최근 구속된 박사방 ‘박사’ 조주빈은 지난해 여름 그 공백기에 등장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n번방에는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새 영상물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이용자들은 새로운 것을 찾았고, 이전에 봤던 것들은 식상하다고 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와중에 나타난 게 조주빈”이라며 “조주빈이 더욱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영상으로 그들의 욕구를 채워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n번방이 원조 격이라면 그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건 박사방”이라고 정리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앞선 브리핑에서 “n번방을 이용하던 대다수 이용자들이 n번방에 새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 되자 박사방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대화방에서는 조주빈과 이용자들 간 “텔레그램은 절대 안 잡힌다”는 자신만만한 대화까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박사방 운영에 앞서 텔레그램을 통해 총기·마약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 접촉해오는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이다.


조주빈은 경찰 조사에서 “(박사방을) 해보니까 돈이 돼 (총기·마약 사기에서 박사방 운영으로 종목을) 바꾼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은 돈을 노리고 한 짓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경찰청은 박사방과 관련해 총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조주빈 등 5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4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n번방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갓갓’도 추적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20일 기준 n번방 관련 1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갓갓의 공범,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 상당수가 검거됐다. 경찰은 갓갓을 잡기 위해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포렌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하며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조주빈은 경찰 조사에서 “(박사방을) 해보니까 돈이 돼 (총기·마약 사기에서 박사방 운영으로 종목을) 바꾼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조주빈→조주빈 신상·얼굴 공개


이런 가운데 일명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경찰의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라 3월24일로 잡혔던 조주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조주빈 추정인물에 대한 ‘확인’ 정도의 의미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박사방에서 일명 ‘박사’로 불린 20대 조주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 얼굴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3월23일 밤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조주빈으로 확인됐다는 인물의 신상을 보도하고 이를 다수 매체가 따라 공개하면서 이름, 얼굴 등에 대한 공개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경찰은 SBS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미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서명이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전문가들도 “공개 요건은 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전문가들도 조주빈에 대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성범죄 전문가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성적 착취를 했다”며 “국민들이 공분하는 정도나 범죄의 심각성, 추가적인 (범죄)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 측면에서 봤을 때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도 “충분한 증거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등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하면서,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예상되는 역풍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후, 김성수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양천경찰서를 나설 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고유정처럼 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신상이 공개된 고유정은 첫 실물 공개 당시 고개를 숙여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전부 가리는 방법을 썼고, 경찰은 이를 그대로 둬 ‘얼굴 공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논란이 거세지자 고유정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어쨌든 조주빈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고유정·김성수·안인득 등 앞선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른 것이었다.

 

‘그놈’이 봉사활동 다녔다고?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추정인물이 올해 초까지도 고아와 장애인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다닌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변태적 동영상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그가 과연 선의를 갖고 봉사활동을 벌인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3월23일 <SBS 뉴스>를 통해 ‘박사’로 공개된 인물 조주빈은 인천 소재 한 보육원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해왔다. 조주빈은 2017년 10월~2018년 3월까지 봉사활동을 했고, 지난해 3월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해 올해 초까지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보육원이 주최하는 다른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애인 지원팀’의 팀장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보육원 연말 운동회에 참석해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해당 인터뷰에서 “보육원 아이들과 형과 동생, 오빠와 동생이 돼 편안히 즐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봉사의 삶의 일부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는 현재 이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조주빈은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활동할 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조주빈은 자신이 검거되기 직전까지 계속 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봉사대상자는 ‘지적장애 청소년’으로 명시돼 있다. 모집은 이날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조주빈, 일베 회원 활동 정황


사정이 이쯤 되자 조주빈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활동을 했는지를 두고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일베 회원들은 자신들과 이번 사건을 연관짓지 말라며 반박해 왔는데, 이들의 주장과 달리 조주빈이 일베 회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발견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메일 주소를 일베 사이트의 ‘아이디 찾기’에 넣어본 결과, ‘이메일이 발송이 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해당 이메일 주소는 조주빈이 대학 재학 시절 학보사 활동을 하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주소다.


그런데, 일베에서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것은 조주빈이 일베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베는 회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이메일 주소나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넣을 경우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알림을 띄운다. 일베는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메일함으로 아이디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주빈이 일베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확인된 것인데, 다만 그간 이곳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누리꾼들은 조주빈이 일베 회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진과 ‘박사’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박사‘는 일베 회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일베 이용자들은 이번 사건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일베 이용자는 “사건을 일베와 연관 짓는 공작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현재도 일베에는 지속적으로 “좌빨 OO들 조OO 일베몰이하는데”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파장이 커져가자 대검찰청도 성착취 불법 영상물의 제작·유포와 관련한 사건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지난 3월2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이란 제목으로 업무연락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이 같은 형태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에서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성 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과 관련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사건처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검찰의 관련 사건처리 기준 등에 따라 ‘n번방’ 사건 등을 비롯해 관련 범죄 사건들을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다.

한송이 20/12/06 [14:5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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