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압수한 마스크 시중에 유통시켜라”

옥성구(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3/06 [14:50]

대검 “압수한 마스크 시중에 유통시켜라”

옥성구(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3/06 [14:50]

“압수수색 시 마스크·장갑 착용…코로나 확산 방지 애써야”

 

▲ 경남지방경찰청이 3월2일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마스크 유통업자를 검거, 압수물을 공개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강제수사 자제령을 내린 대검찰청이 불가피한 압수수색 상황에서는 마스크 등 방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압수한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신속히 환부하라고 지시했다.


3월3일 대검은 전날 업무연락을 통해 중대 사건에서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등 방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월25일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자 직접 수사와 압수수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 강제수사에 돌입할 경우 대검과 사전 협의를 하라고 했다.


이에 더해 대검은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방호 장비 착용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월28일 “보건당국 등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신천지를 향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보건당국은 오히려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천지 측의 방역 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신천지 관련 강제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검은 이날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 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 시에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라고 했다. 또 압수한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환부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월26일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는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관련 사건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확진자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범행 등이 있다.


2월28일에는 관련 사건이 48건으로 늘었고, 전날 기준으로는 총 73건으로 증가했다. 허위사실 유포 17건, 자료 유출 9건, 허위신고 및 격리거부 등 7건, 마스크 대금 편취 37건 및 매점매석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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