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황창규 회장 검찰 고발 왜?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2/21 [15:46]

KT새노조, 황창규 회장 검찰 고발 왜?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2/21 [15:46]

회삿돈으로 차은택 운영한 ‘미르재단’에 출연한 의혹

 

▲ KT새노동조합은 2월20일 오전 11시 황 회장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회삿돈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운영한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KT새노동조합은 2월20일 오전 11시 황 회장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인 차 전 단장의 측근을 채용했다”며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소유의 자격 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 전 단장 측근을 광고 전문가여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며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월6일 차 전 단장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을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다”면서 “이 판결로 황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한 것이 거짓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황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닌, 자신의 연임 등을 목적으로 정치적 줄대기를 위해 부역한 것이 사실이란 의미“라며 “황 회장이 낙하산 임원 2명을 채용하고 최씨 소유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월6일 차은택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혐의 중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KT에 대한 인사 압박 정황 등을 따져봤을 때 강요죄의 구성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