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욕먹어도 Go! ‘해괴한 레이스’

불출마 의원 제명→감투 쓰고 이적→논 위 창고의 사무실 신고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6:14]

미래한국당 욕먹어도 Go! ‘해괴한 레이스’

불출마 의원 제명→감투 쓰고 이적→논 위 창고의 사무실 신고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2/14 [16:14]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설마 했던 일들이 정치판에서 벌어져 유권자들을 ‘웃프게’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띄우면서 이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신년벽두 눈물을 흘리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선교 의원은 한 달 만에 당적을 옮겨 ‘미래한국당’ 대표로 변신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으나 역시 불출마를 공언했던 ‘바둑인’ 조훈현 의원도 정당 이적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미래한국당으로 갈아탔다.

 

그뿐만이 아니다. ‘5·18 망언’에도 1년 가까이 이종명 의원을 싸고 돌던 한국당은 지난 2월13일 이종명 의원을 뜬금없이 제명시켰고, 이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미래한국당으로 이사를 갔다.

 

게다가 미래한국당은 논 위 창고가 있는 곳을 시도당 사무실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여의도에서는 미래한국당을 둘러싸고 “후안무치한 정치행위” “정치 희화화” “국민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허점 파고들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띄우기

불출마 의원 제명→감투 쓰고 이적→논 위의 사무실 신고
한국당 제외한 여야 “하루살이 정당” “불법 사조직”이라며 맹비난

 

▲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띄우면서 이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띄우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미래한국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미래한국당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세력의 고육지책이자, 불법 선거법 개악에 대한 정당한 응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중도 통합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비례의석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2일 눈물을 훔치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선교 의원은 한 달 만에 당 대표를 맡아달라는 황교안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당적을 옮겼고 ‘미래한국당’ 대표로 눈부시게 변신했다.


친박계인 그는 창당대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을 만들고 무능한 정부의 대안이 되는 그런 정당, 희망과 미래를 여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 모든 보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래한국당을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한국당은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미래한국당에 보내고 의석을 점차 늘려 정당투표용지에서 ‘기호 3번’을 노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래한국당에 참여할 현역 의원으로는 한선교 대표를 필두로 조훈현·김성찬·최연혜·이종명 의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둑인이었다가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단 조훈현 의원은 지난해 7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바둑계를 위해 정치권에 들어갔다던 그는 한국당의 의원 제명을 받아들여 사무총장이라는 감투를 쓴 채 미래한국당으로 덥석 옮겨가는 ‘꼼수’를 택했다.


한국당은 ‘5·18 망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버티다가 지난 2월13일 뜬금없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종명 제명’은 징계 차원이 아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의 이적을 고려한 것으로,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번 4·15 총선은 출마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미래한국당이 논 위 창고가 있는 곳을 시도당 사무실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1월21~22일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중앙당 창당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하고,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주소지가 해당 시·도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당원 1000명씩 모아 시·도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태선 민주당 예비후보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울산시당 사무실 주소로 등록된 울주군 상북면 명촌길천로233은 현재 빈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해당 사무실은 울산의 한 에너지 관련 업체 사무실로, 지난해 초까지 업체에서 사용했으나 지금은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사정이 이쯤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일부 시·도 당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위치한 창고 건물인 점 등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미래한국당이 제대로 정당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졸속 창당’을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의원은 2월1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을 했다”며 “현재 울산시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도당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시당이나 도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당연히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한국당의 미래한국당 밀어붙이기에 대해 “후안무치” “하루살이 정당” “불법 사조직”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관련 논평에서 “당같지도 않은 당, 한국당이 기어코 당도 아닌 당을 만들었다”며 “시정잡배나 하는 짓이 낯부끄럽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미래한국당은 하루살이 정당”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포말처럼 없어질 정당에 표를 주는 어리석은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래한국당은) 사표방지 심리에 의해 실패할 것”이라며 “선거를 개그 콘서트로 만들고 결국 보수 대분열의 기폭제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명색이 제1 야당이 대명천지에 이 같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망동을 실제로 저지르는 꼴을 보자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이어 “미래한국당은 아무런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위헌 집단일 뿐”이라며 “조직과 자금, 지도부 등의 인물까지 모든 것이 노골적으로 한국당에서 파생된 불법 사조직”이라고 성토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대한민국 정당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낯부끄러운 정치행태”라며 “위성정당 창당은 편법과 반칙을 뛰어넘어 정당법 등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비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을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정당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월13일 오후 2시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이라며 “한 대표 선출과 조 사무총장 내정 등의 행위는 창당 준비 및 등록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한 “한 의원과 조 의원이 한국당 탈당 및 제명 후 미래한국당에 참여하는 행위는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이며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바,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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