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공방 ‘최강욱 사건’ 단독 재판부 배당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31 [14:21]

역대급 공방 ‘최강욱 사건’ 단독 재판부 배당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1/31 [14:21]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배당…법무부와 대검, 기소 절차 두고 공방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사진출처=PIXABAY>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소 적법성 및 절차 등을 두고 역대급 공방이 벌어졌다.


1월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비서관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 배당했다는 것.


법원은 최 비서관 사건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고 판단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등 사건은 애초 단독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이 고려돼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최 비서관 사건 역시 향후 합의부로 재배당되거나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허위 인턴 증명서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뒤 “그 서류로 아들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증명서를 정 교수에게 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를 두고 재판 시작 전부터 대외적으로는 역대급 공방이 벌어졌다. 기소 직후 법무부는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기소한 절차를 문제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기소 전날인 1월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소환 조사 후 처리를 의견으로 결재·승인을 보류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기소 의견 보고를 거듭 보류하자 1월23일 송 차장 결재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팀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법무부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즉각 반박했다. 최 비서관 기소는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절차 외에도 기소의 적법성을 두고 최 비서관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기소 직후 “기소 쿠데타”라며 윤 총장을 비롯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고발하는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비서관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3장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득권 유지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 측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려면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그것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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