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말하는 김경수 2심 선고 연기 속사정

2심 재판부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21 [12:25]

재판장이 말하는 김경수 2심 선고 연기 속사정

2심 재판부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1/21 [12:25]

▲ 1월21일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김 지사의 2심 재판부가 연기 사유를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직접 밝혔다.     © 뉴시스


1월21일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김 지사의 2심 재판부가 연기 사유를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직접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애초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예고했지만, 전날(20일)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로 진행되기로 했던 이날 재판은 변론기일로 다시 지정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간 사건을 해온 재판부로서 선고기일에 선고하지 못 하고 변론을 재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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