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실형’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17 [15:52]

원유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실형’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1/17 [15:52]

재판부 “의원으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 저버린 건 죄질 가볍지 않아”
원유철 “13가지 중 3가지 유죄…항소심에서 결백 입증해 무죄 받을 것”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1월14일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 원,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반환절차를 거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성실히 활동한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1월14일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게는 정치자금법상 뇌물 방조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원 의원은 법정을 나와 ‘선고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저에 대해 (검찰이) 13가지(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렇게 많이 기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중 대부분 무죄, 일부 3가지가 유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죄된 부분에서도 재판장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은 범위 내인 90만 원(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유죄 확정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적용 법조와 상관 없이 형 자체가 금고 이상(징역 10개월)이므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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