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허용법’ 대표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6:21]

서영교 의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허용법’ 대표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20/01/10 [16:21]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법’ 사각지대 보완하는 후속법 발의

여전히 출생신고 하지 못 하는 미혼부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와해인이법’

 

▲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

 

앞으로는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015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이 시행된 이후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간편해졌지만 시행과정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해 태어났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후속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미혼부 자녀들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후속입법에 나섰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보도된 KBS <제보자들>에 출연해 ‘사랑이법’의 실제 주인공인 사랑이와 사랑이 아빠를 다시 만나 실제 미혼부들에게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실제 친모와 친모가족의 반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해인이의 사정을 들은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일명 ‘사랑이법’은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4번의 재판을 거쳐도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던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DNA 검사 결과가 있다면 1번의 재판을 통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 전까지는 미혼부의 아이가 친자더라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가장 기초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은 후속 입법을 통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축복받으며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어른들과 사회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혼부의 자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이찬열, 신경민, 김민기, 주승용, 이종걸, 전혜숙, 박찬대, 신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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