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MB 2심 변론 마무리

검찰 징역 23년 때리며 “단 한 번도 반성 없다”

이윤희(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5:16]

‘다스 의혹’ MB 2심 변론 마무리

검찰 징역 23년 때리며 “단 한 번도 반성 없다”

이윤희(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1/10 [15:16]

“대통령 지위 활용 거액 수수” 벌금 320억에 추징금 163억
2심에선 보석으로 석방…검찰 구형량 늘어 다시 감옥 갈까?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실소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법정공방이 1월8일 마무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직접 혐의를 소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2월27일 열린 49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 10월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온 뒤 1년 여 만에 항소심 법정공방이 마무리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다. 또 약 163억 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1심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했다”면서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 한 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형량은 1심 구형과 비교하면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가 모두 늘어났다. 추징금 규모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가 다스를 실제 소유한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면밀히 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을 직접 계획하고 설립절차를 추도했으며 창업비용과 설립비용 조달을 주도한 실소유주”라며 “다스 설립 이후에는 주요 임직원의 인사를 결정하고 수익을 향유했으며 아들 이시형씨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려 지배구조를 개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2심에서는 우선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보석 청구를 허가했고, 이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뇌물죄를 적용했다. 51억 원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적시됐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직전 공판에서는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이 뇌물인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이 전 대통령 당선 약 2개월 전인 2007년 10월부터 매월 12만5000달러를 에이킨검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 현안을 인식하면서 자금을 수수해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이 김백준 변호사 개인에 관한 것이며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지금까지의 소회와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이날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30분간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심 판결 이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2심 종결 시점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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