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아들 2심 재판 스케치

이선호 “어리석은 행동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윤희(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2:10]

CJ그룹 아들 2심 재판 스케치

이선호 “어리석은 행동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윤희(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1/10 [12:10]

마약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징역 5년 구형
이선호 변호인 “소비 위해 대마 반입, 5년 구형 과도”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장남 이선호(30)씨가 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들, 특히 아내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이씨는 “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원심 구형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 구형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준 덕에 첫 아이 출산도 함께할 수 있었다”면서도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기에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생에서 분명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발언권을 얻은 이씨도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내2월5일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체포 당일 이씨를 귀가조치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이씨는 같은 달 4일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씨는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귀가했다. 1심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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